
“청년을 뽑으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준다?”
고용난 속에서도 청년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에 인센티브(장려금)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최대 1년간 수백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는 이 제도는 청년도, 기업도 꼭 알아야 할 고용 지원 정책입니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최대 연간 720만 원(1인 기준)의 인건비와 24개월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항목 | 내용 |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 대상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 |
|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 지원 금액 (기업)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 |
| 지원 금액 (청년) | 24개월 이상 근속시 최대 48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1년간 지원) |
💡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리스크를 줄이고, 청년 입장에서는 정규직 취업의 기회를 넓히는 ‘윈윈형 정책’입니다.
2. 참여 기업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 조건 | 상세 내용 |
| 사업장 유형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 업력 요건 |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 고용보험 가입 | 4대 보험 가입 필수 |
| 고용 형태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함 |
| 인원 기준 | 채용 청년 수만큼 직전 대비 고용 증가분이 있어야 함 |
| 근로시간 |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더라도 고용 인원이 줄거나, 조건 미달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청년(채용 대상자) 조건
장려금을 받기 위해 채용된 청년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요건 |
| 연령 | 만 15세 ~ 만 34세 이하 |
| 취업 상태 | 채용 당시 미취업자여야 함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
| 고용 형태 | 정규직 채용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근속 시 장려금 발생 |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최근 6개월 이내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예외 일부 있음) |
| 고학력자 | 대졸, 전문대졸, 고졸 무관 (단, 인턴이나 단기직은 제한될 수 있음) |
📌 중도 퇴사 시 기업이 장려금을 못 받거나 일부 반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청년과 기업 모두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구분 | 내용 |
| 지급 금액 (기업) | 월 최대 60만 원 × 최대 12개월 → 1인당 최대 720만 원 |
| 지급 금액 (청년)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
| 지급 방식 |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사업장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
| 지급 시기 | 청년 근속 6개월 이상 확인 후 소급 지급 가능 |
💡 예를 들어, 청년 3명을 채용하여 1년간 유지할 경우 최대 약 2,16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기업이 받게 되는 셈입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기업 기준)
- 고용24 회원가입 및 기업 인증
-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도약장려금 전담 창구를 통해 사전 참여신청
- 청년 정규직 채용 및 고용보험 등록
- 6개월 이상 근속 확인 후 장려금 신청
- 고용노동부 심사 → 지급
📌 신청 사이트
- 고용24 홈페이지
- 지역 고용센터 직접 방문도 가능
6.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의사항 | 설명 |
| 근로계약서 | 정규직 계약서 필수. 수습기간도 정규직이어야 함 |
| 6개월 미만 퇴사 |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 중복지원 금지 | 동일 인력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과 중복 불가 (예: 고용장려금 등) |
| 허위신청 시 제재 |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 향후 참여 제한 |
7.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vs 타 제도 비교
| 항목 | 도약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종료) | 국민취업지원제도 |
| 운영 여부 | ✅ 2025년 현재 운영 | ❌ 종료됨 | ✅ 운영 중 |
| 대상 | 청년 채용한 기업 | 청년 개인 + 기업 | 구직 청년 |
| 혜택 | 청년과 기업에 지원 | 청년에게 목돈 적립 |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 주체 | 혼합형 | 혼합형 | 개인 지원형 제도 |
8. 마무리 요약
| 항목 | 내용 |
| 제도명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
| 대상 기업 | 정규직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 청년 조건 | 만 15~34세, 미취업자, 정규직 채용 시 |
| 지원금 (기업)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720만 원) |
| 지원금 (청년)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 (최대 480만원) |
| 신청 방법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전 참여 후 신청 |
| 유의사항 | 6개월 이상 근속 필요, 허위·중복신청 불가 |
✅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에게는 정규직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대표 청년고용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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